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한국포장기술사회(이하“본회”라한다)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Korea Association of Packaging Professional Engineer, (약칭KAPPE)라 표기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포장기술사직무의 진보, 개선 및 포장기술사의 품위보전과 기술향상을 도모하며 기술사의 직무수행능력을 개발증대하고 해외포장기술과의 교류를 통하여 국가포장산업기술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내타지역에 사무소와 지부를 둘 수있다.
제4조(사업)
- 본 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각호의 사업을 한다.
- 1. 포장 및 물류산업관련기술의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 2. 포장 및 물류산업관련기술의 교육, 훈련, 지도 및 정보수집과 교류에 관한 사항
- 3. 행정관청 및 공공기관이 위탁하는업 무에 관한 사항
- 4. 포장 및 물류기술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심의와 건의 및 정부시책에 대한 지원, 협조에 관한 사항
- 5. 포장 및 물류기술에 관한 해외기술교류와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 6. 포장기술사의 직무개발과 능력향상에 관한 사항
- 7. 포장 및 물류기술의 조사, 진단, 판단, 중재에 관한 사항
- 8. 포장 및 물류클레임에 대한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 9. 포장기술 및 물류에 관한 강습회, 강연회, 간담회 및 기타의 학술활동과 국내의 산업시찰의 실시에 관한 사항
- 10. 포장기술사업무의 분쟁에 관한 사항
- 11. 한국기술사회 및 포장·물류관련단체와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 12.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관한 사항
제 4 장 총회
제18조(총회의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①정기총회는 매년 2회이내로 개최하되 3월에 연간 총회일정을 공포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인원 3분의1이상의 요청으로 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 사항)
- ①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 한다.
- 1. 회칙의 개정 및 수정
- 2. 회장의 인준과 명예회장, 총무이상, 감사, 이사의선임
- 3.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4. 회원의 징계
- 5. 기타 총회에서 의결 할 사항
- ②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하며 불출석회원의 의결권은 회장에게 위임한 것으로본다.
제20조(임원회의(이사회))
- ①임원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 ②임원회의는 본회의 중요사항 및 총회부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며,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위원회등)
- ①본 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위원회는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③위원회는 구성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2조(회의록)
총회의 회의록은 의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임원2인의 서명날인을 받아 본회에 보존하여야 한다.
제 5 장 재산 및 회계
제23조(회계연도)
본 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4조(재원)
본 회의 재원은 입회비, 연회비, 기부금, 수수료, 잉여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25조(회비부과징수)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 수수료 등의 결정은 총회에서 정한다.
제26조(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
- ①본 회는 매회계 연도개시 후, 2월이내에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수립,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총회 승인전까지의 필요한 경비의 지출은 전년도에 준해서 집행하고 승인 후 소급 정산한다.
제27조(사업실적 및 수지결산)
본 회는 매 회계연도종료 후 2월이내에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실적을 총회에 보고하고, 수지결산서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지결산서는 재산목록 및 감사결과보고서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8조(기금의조성)
- ①본 회의 안정적운영을 기하고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체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 ②기금의 규모 및 조성방법은 따로 정한다.
제 6 장 해산 및 청산
제29조(해산)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0조(청산)
- ①해산 할 경우 본회의 청산인은 이사들로하며, 대표청산인은 회장으로 한다.
- ②본 회의 청산감사는 감사로 한다.
- ③본 회의 청산시 잔여재산은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하는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제 7 장 보칙
제31조(제규정)
본 정관으로 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32조(보고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사업연도개시 후 2월이내.
- 2.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서:사업연도종료 후 2월이내.
- 3. 총회회의록사본 : 종료 후 2주일이내
- 4. 기본재산권의 취득·양도·교환, 담보 또는 기체(사업연도내에 상환하는 일시차입 제외) :시행 1개월전
제33조(민법준용)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제3장 법인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원)
본 정관이 시행되기전 가입한 회원은 본 정관의 시행과 동시에 가입된 것으로 본다.
(시행일)
- 부칙<2016.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