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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포장기술사회는 국내 포장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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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1999.04.01 제정], [2016.03.2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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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한국포장기술사회(이하“본회”라한다)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Korea Association of Packaging Professional Engineer, (약칭KAPPE)라 표기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포장기술사직무의 진보, 개선 및 포장기술사의 품위보전과 기술향상을 도모하며 기술사의 직무수행능력을 개발증대하고 해외포장기술과의 교류를 통하여 국가포장산업기술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내타지역에 사무소와 지부를 둘 수있다.

제4조(사업)
  1. 본 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각호의 사업을 한다.
    1. 1. 포장 및 물류산업관련기술의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2. 2. 포장 및 물류산업관련기술의 교육, 훈련, 지도 및 정보수집과 교류에 관한 사항
    3. 3. 행정관청 및 공공기관이 위탁하는업 무에 관한 사항
    4. 4. 포장 및 물류기술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심의와 건의 및 정부시책에 대한 지원, 협조에 관한 사항
    5. 5. 포장 및 물류기술에 관한 해외기술교류와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6. 6. 포장기술사의 직무개발과 능력향상에 관한 사항
    7. 7. 포장 및 물류기술의 조사, 진단, 판단, 중재에 관한 사항
    8. 8. 포장 및 물류클레임에 대한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9. 9. 포장기술 및 물류에 관한 강습회, 강연회, 간담회 및 기타의 학술활동과 국내의 산업시찰의 실시에 관한 사항
    10. 10. 포장기술사업무의 분쟁에 관한 사항
    11. 11. 한국기술사회 및 포장·물류관련단체와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12. 12.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관한 사항

제 2 장 회원

제5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1. 본 회의 회원의 종류 및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1. 정회원: 국가기술사자격시험에서 합격한 후 포장기술사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본회의 입회를 희망하는 자
    2. 2. 준회원: 포장기술사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가입비 및 연회비를 2년이상 납부하지 않은자
    3. 3. 명예회원:포장기술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으나, 포장산업계에 명성과 존경을 받고있는 원로로써 본 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
    4. 4. 법인회원:포장산업계중 포장연구소나 포장전담부서를 보유하고있는 법인 또는 개인기업으로서 본 회발전에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
제6조(회원의 가입)
  1. ①정회원과 명예회원, 법인회원(이하“회원”이라한다)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입회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이사회승인을 받아 회원이 된다.
  2. ②회원으로 입회하고자하는 자는 본회에서 정한 가입비 및 연회비를 납입하여야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1. ①본 회의 정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따라 권리를 가지며,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의결권을 갖는다.
  2. ②회원은 본 회의 임원에 대한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준회원, 명예회원, 법인회원은 피선거권을 갖지 아니한다.
제8조(회원의 의무)
  1. ①회원은 본회의 정관, 총회, 임원회의(이사회)의 제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총회가 정하는바에 따라 연회비를 성실히 납부 할 의무를 지닌다.
  2. ②회원은 본회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자료제출 등 제반사업수행에 협조 할 의무를 가진다.
제9조(회원의 탈퇴)
  1. ①회원은 탈퇴원을 제출 함으로써 임의로 본회에서 탈퇴할 수 있다.
  2. ②회원은 제5조에 의한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자연히 탈퇴한 것으로 한다.
  3. ③회원이 탈퇴 할 때는 기납부된 연회비에 한하여 미도래 기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제10조(제명)
  1. ①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총회의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개최10일전에 해당회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소명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1. 본 회의 명예와 권익을 손상시켰을 때
    2. 2. 본 회의 사업수행을 심히 방해하거나 방해하려는 행위가 있을 때
    3. 3. 본 회 정관, 제규정 또는 제결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제 3 장 임원

제11조(임원)
  1.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1. 회장 1인
    2. 2. 부회장 1인 이상
    3. 3. 총무이사 1인
    4. 4. 이사 5인 이상
    5. 5. 감사 2인 이내
제12조(임원의 선임)
  1. 회장은 총회에서 정회원의 3분의2이상 참석,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1. ①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한 연임할 수 있다.
  2. ②감사는 3년으로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③명예회장은 전임회장중에 선임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직무)
  1. ①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임원회와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3. ③명예회장은 임원회에 출석하여 자문을 응하고, 회의전반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
  4. ④감사는 본 회의 재정 및 회무 일체를 감사하고 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5. ⑤총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본 회의서무, 제정, 행정등 기타 제반업무를담당한다.(다만 필요시 각업무를 분장하는 별도이사를 두고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제15조(보선)
  1. 임원중결원이 생길 때에는 필요에 의하여 총회에서 보궐선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단, 전임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각호에 의거 잔여임기를 수행한다.
    1. 1.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부회장이 전임회장의 잔여임기를 수행한다.
    2. 2. 부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총무이사가 전임부회장의 잔여임기를 수행한다.
    3. 3. 이사가 궐위된 경우에는 부회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새로 임명한다.
    4. 4. 감사가 모두궐위된 경우에는 고문이 지명하는 자가 전임감사의 잔여임기를 수행한다.
제16조(고문)
  1. ①전직회장에 대하여 임원회의 결의로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으며 명예회장은 당연직이사로 한다.
제17조(임원의 자격 및 선출)
  1. ①본 회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2. ②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 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3. ③이사와 감사는 상호 겸직할 수 없다.
  4. ④임원을 선임한 때에는 임원취임예정자의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와 임원선임을 결의한 총회 의회의록사본을 갖추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총회

제18조(총회의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①정기총회는 매년 2회이내로 개최하되 3월에 연간 총회일정을 공포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②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인원 3분의1이상의 요청으로 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 사항)
  1. ①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 한다.
    1. 1. 회칙의 개정 및 수정
    2. 2. 회장의 인준과 명예회장, 총무이상, 감사, 이사의선임
    3. 3.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4. 회원의 징계
    5. 5. 기타 총회에서 의결 할 사항
  2. ②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하며 불출석회원의 의결권은 회장에게 위임한 것으로본다.
제20조(임원회의(이사회))
  1. ①임원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2. ②임원회의는 본회의 중요사항 및 총회부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며,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위원회등)
  1. ①본 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②위원회는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3. ③위원회는 구성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2조(회의록)

총회의 회의록은 의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임원2인의 서명날인을 받아 본회에 보존하여야 한다.

제 5 장 재산 및 회계

제23조(회계연도)

본 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4조(재원)

본 회의 재원은 입회비, 연회비, 기부금, 수수료, 잉여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25조(회비부과징수)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 수수료 등의 결정은 총회에서 정한다.

제26조(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
  1. ①본 회는 매회계 연도개시 후, 2월이내에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수립,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②총회 승인전까지의 필요한 경비의 지출은 전년도에 준해서 집행하고 승인 후 소급 정산한다.
제27조(사업실적 및 수지결산)

본 회는 매 회계연도종료 후 2월이내에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실적을 총회에 보고하고, 수지결산서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지결산서는 재산목록 및 감사결과보고서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8조(기금의조성)
  1. ①본 회의 안정적운영을 기하고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체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2. ②기금의 규모 및 조성방법은 따로 정한다.

제 6 장 해산 및 청산

제29조(해산)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0조(청산)
  1. ①해산 할 경우 본회의 청산인은 이사들로하며, 대표청산인은 회장으로 한다.
  2. ②본 회의 청산감사는 감사로 한다.
  3. ③본 회의 청산시 잔여재산은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하는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제 7 장 보칙

제31조(제규정)

본 정관으로 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32조(보고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1.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사업연도개시 후 2월이내.
  2. 2.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서:사업연도종료 후 2월이내.
  3. 3. 총회회의록사본 : 종료 후 2주일이내
  4. 4. 기본재산권의 취득·양도·교환, 담보 또는 기체(사업연도내에 상환하는 일시차입 제외) :시행 1개월전
제33조(민법준용)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제3장 법인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원)

본 정관이 시행되기전 가입한 회원은 본 정관의 시행과 동시에 가입된 것으로 본다.

(시행일)
  1. 부칙<201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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