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포장금지법 시행에 따른 자문, 컨설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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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9-26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 : 1093 |
2021년 1월부터 합성수지 필름. 시트, 비닐 등을 이용해 판매과정에서 추가 포장,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 채널을 위한 N+1 형태, 증점,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포장, 단위제품을 3개 이하로 묶음 포장 금지 등 재포장금지와 관련한 보도자료 2020년 9월 21일 발표(별첨자료 참조)되었다.
시행시기는 2021년 1월부터이며, 포장설비 변경과 기존 포장재의 소진 등을 감안하여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주어지고,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2021년 7월까지 유예하는 것으로 하였다.
향후 재포장에 해당하는 여부가 불명확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에 산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심의절차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에 포장전문가(기술사)로 구성된 사단법인 한국포장기술사회에서 사전에 재포장금지 해당여부에 대한 자문 및 해당 시 포장변경 등 포장개발에 대한 자문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재포장금지법 시행에 따른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포장금지와 관련하여 명확한 재포장 기준에 해당 여부 파악 및 재포장 개선을 위한 포장개발이 필요할 경우, 한국포장기술사회 사무국으로 상담이 가능하다.
* 포장기술사회 사무국 ( 070-8822-2597 / 010-5125-8238 ) * 이메일: healppy@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