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등급재 평가 업무 관련 컨설팅(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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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6-20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 : 1034 |
포장재 등급재 평가제도가 2019년 12월 25일 시행되어 2020년 9월 24일까지 의무생산자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재활용 용이성 등급 자체평가하여 등급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에 당회에서는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관련하여 의무생산자, 포장재 제조업체 대상으로 컨설팅(자문)을 실시합니다.
<컨설팅(자문)내용>
1.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를 위한 자료 분석 및 작성(동일 재질*구조 정리) 2. 포장재 재질*구조 확인(포장재 재질*구조 증명서, 육안분석, 재질분석) 3. 포장재별 재활용 등급평가 및 서류작성 (별첨 1. 2 서류: 포장재 재질*구조 증명서, 포장재 시험분석 등) 4. 품목별 포장재 등급평가 결과 환경공단 업로드 지원 및 업무대행 5. 포장재 등급평가 이의신청서 의견서 작성 및 해결 방안 자문 등
<문의처> * (사)한국포장기술사회 사무국 * 070-8822-2597 / 010-5125-8238 * 이메일: healppy@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