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및 표시 의무화 제도와 관련 기술자문 및 컨설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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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1-07 | 작성자 : dd | 조회 : 692 |
2019년 12월 25일부터 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 및 표시제도가 도입, 시행하게 되었고,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을 제조ㆍ수입 및 판매하기 전에 해당 포장재에 대하여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기준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신청서에 자체평가 결과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한국포장기술사회에서는 <포장재 재질, 구조 (자체)평가 등 업무>를 기술자문 및 컨설팅을 통해 귀사의 업무 애로사항 해결과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락처: 070-8822-2597 / 010-5125-8238 / 이메일: healpp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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