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기술사 사칭시 벌칙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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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7-11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 : 767 |
근래에 포장기술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가 공인 포장기술사를 사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사)한국포장기술사회 회원 및 법인/기업에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기술사를 사칭하여 불법 이익을 취하고,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습니다.
기술사 사칭이 다음과 같은 벌칙이 있으니 기술사 사칭 확인시 공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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