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보다 나은 패키징을 위하여

(사)한국포장기술사회는 국내 포장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문영역

공지사항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및 표시 의무화 제도와 관련 기술자문 및 컨설팅 안내
등록일 : 2020-01-07   |   작성자 : dd   |   조회 : 577

 

20191225일부터 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 및 표시제도가 도입, 시행하게 되었고,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을 제조ㆍ수입 및 판매하기 전에 해당 포장재에 대하여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기준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신청서에 자체평가 결과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포장기술사회에서는 <포장재 재질, 구조 (자체)평가 등 업무>를 기술자문 및 컨설팅을 통해 귀사의 업무 애로사항 해결과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락처: 070-8822-2597 / 010-5125-8238 / 이메일: healppy@naver.com)

 

 

 

다음글
'제 14회 미래패키징 신기술 정부포상' 2020-01-19
이전글
2019년 포장기술사회 송년회 2019-11-12

사이트정보안내 및 카피라이터영역